법률
단지내 상가 바로앞에(아파트단지내, 외부) 냉장고 거치시 불법여부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 임차인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아파트 단지내부 방향이고,
출입문 쪽 상가와 맞닿은 외부에 냉장고를 놔두는게 문제가 되나요?
기존에 2년정도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포(편의점)주인이 바뀌니 관리소에서 공용부분이라고 관리단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고 있네요.
기존에 암묵적으로 2년간 사용하던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관리단의 말대로 치워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그리고 붙인다는 고지없이 점포 외부 냉장고등에 경고장을 붙여놨는데 이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래는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