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지내 상가 바로앞에(아파트단지내, 외부) 냉장고 거치시 불법여부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 임차인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아파트 단지내부 방향이고,
출입문 쪽 상가와 맞닿은 외부에 냉장고를 놔두는게 문제가 되나요?
기존에 2년정도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포(편의점)주인이 바뀌니 관리소에서 공용부분이라고 관리단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고 있네요.
기존에 암묵적으로 2년간 사용하던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관리단의 말대로 치워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그리고 붙인다는 고지없이 점포 외부 냉장고등에 경고장을 붙여놨는데 이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래는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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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가 외부에 있는 부지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면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관리단 결정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우선 관리단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이므로 이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관리단에서 부과하여 이를 잡수익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