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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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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복도나 화장실 등을 한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복도를 한 점포에서 본인들 식자재를 놔두고, 화장실엔 개인적인 세면도구를 놔두고 쓰는데요.

마치 본인들만 쓰는 것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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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서 공용부분인 복도나 화장실을 한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정의와 규칙 이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든 소유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모든 점포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사용 규칙 설정: 상가건물의 관리단집회를 통해 공용부분의 사용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다른 점포 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을 기반으로 공용부분의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독점적 사용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합니다.

      상가건물 내에서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임차인간 마찰이 되는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건물 관리인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공용공간 역시 소유지분의 권리가 있기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 3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구두로 치워달라 말씀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조치해달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