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복도나 화장실 등을 한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복도를 한 점포에서 본인들 식자재를 놔두고, 화장실엔 개인적인 세면도구를 놔두고 쓰는데요.
마치 본인들만 쓰는 것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서 공용부분인 복도나 화장실을 한 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정의와 규칙 이해: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든 소유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모든 점포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사용 규칙 설정: 상가건물의 관리단집회를 통해 공용부분의 사용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다른 점포 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을 기반으로 공용부분의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독점적 사용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합니다.
상가건물 내에서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임차인간 마찰이 되는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건물 관리인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공용공간 역시 소유지분의 권리가 있기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 3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구두로 치워달라 말씀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조치해달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