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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7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가면 처벌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인걸 숨키고 고의로 술집에가서 술을 마신후 신고를하게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술집만 피해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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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로 속이는 과정에 공문서 등의 위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조(신분증)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의 신분증 검사를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술집만 피해본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기망해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했다면 미성년자 역시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술집은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검사나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 간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