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타인 신분증도용하여 유흥주점 근무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하여 유흥주점 사무실 아가씨(보도)로 근무했을때 신고하면 미성년자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전과 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업주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