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타인신분증으로 유흥업소 일함

미성년자가 타인신분증으로 유흥업소에 고용하고 들켰을때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나요?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과없음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가게는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신분증을 부정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본인이 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