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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말씀하신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소년법인데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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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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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외도한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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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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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채사건을 취하하고 집행문 다시 신청 하기와 송달ㆍ인지액 환급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신청을 한 재판부에 사용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신청취하를 한 경우 송달료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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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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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 헌법 재판소와 감사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감사원법 제24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의 심리는 대법원에서 합니다. 3. 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반드시 대법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감사원법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전문개정 2009. 1. 30.]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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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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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기한 및 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상 1주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지만 꼭 기한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2. (1) (2)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의사가 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4)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비슷한 압류명령 등이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여러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별로 평등하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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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웃블로그에서 답글로 욕설,협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실제 협박 정도에서 더나아가 흉기 등 살상도구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만 살인예비죄로도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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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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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검찰청 직원이 다른 관공서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불친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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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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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고장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접수합니다. 항고장 마지막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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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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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법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직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회사의 동의하에 이직시기를 조율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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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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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에 가위를들고 배쪽으로 찔르려 하는 행동을 하엿는데 어떤죄목에 해당하나요.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당연히 성립할 것이고, 실제 가위로 찌를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살인예비죄나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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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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