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연차몇개발생하는지 알고싶어여?
저희가 일년근무일이243일이고 저희가6개월 휴업해서 근무일이117일이에여..원래는 올해연차 21개발생하는데 휴업해서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3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경우는 2년 근무마다 1일씩 가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데 따라서 만약 사안에서 6개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휴업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전제해서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한다면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 회사인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50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15일 x [(250일 - 50일) / 250일] = 12일이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에는 10일[= 21일 x 117/243]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로연수 등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