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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모님 세금 체납시. 추후 자식한테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세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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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현재는 과거보다 공소시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급기야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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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의 승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채무는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되지 않는한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구요.
법률 /
가족·이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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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법률 /
교통사고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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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절대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은 최소한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진 일부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사망하면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추후 대법원이 신탁자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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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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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라고 승소판결 후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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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데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가 낙찰되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 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은 아니었으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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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해지 그리고 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취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게 되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민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항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고, 이는 임대차나 고용계약과 같이 계약의 내용인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채권관계(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이미 지급받은 월차임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제권과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법정해제, 해지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약정해제, 해지권).3. 무효는 계약 등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즉 법률행위의 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 판례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성매매 종사자는 선불금을 해당 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4. 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무효와 유사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여야 법률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동일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의사표시 자체의 흠이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계약이나 단독행위 등)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 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착오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달리 취소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어떤 사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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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해줬는데 준다준다하면서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벌써 2년이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건가요? 아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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