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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1.25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경우 상속자한테 이런 권리가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물권)이나 압류(채권)이 부동산에 존재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자들에게 이 권리들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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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부동산에 존재하는 근저당이나 압류에 관하여도 승계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압류된 부동산 역시 상속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그대로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 그러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물권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