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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택시개인면허가 있는경우 나중에 개인택시를 할 여력이 안되면 가족중에 주고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면허를 사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 양도, 양수, 상속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가격으로 양수도 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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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면허를 가족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이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에게 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