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적이 잘못되어 79년생인데 주민등록에는81년으로되어있습니다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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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질문들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거든요.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는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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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나면 월 변제금만 지체없이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유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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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전세금 압류 및 추심진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행문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집행문을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2. 말 그대로 판결문이 나온 사건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4.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라야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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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아하 활동을 통해 코인을 취득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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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행위자는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였는데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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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친구가 배우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배우자의 바람사실을 게시하였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직접 이름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 정황상 게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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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주는 친구 한 3년됫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년간 갚지않았다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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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보상 청구에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보시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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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시 금액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가압류 했는데 승소판결 후 1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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