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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8.06

해제와 해지 그리고 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법률용어는 참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틀리고 다른말 같은데 결국 같은 뜻일 때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 헷갈립니다. 무효와 취소도 역시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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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와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해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해지)을 말합니다.

    반면, 무효와 취소는 계약성립 당시 이미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무효)와 하자가 있음에도 그 하자를 당사자가 주장할때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취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취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게 되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민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항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고, 이는 임대차나 고용계약과 같이 계약의 내용인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채권관계(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이미 지급받은 월차임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제권과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법정해제, 해지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약정해제, 해지권).

    3. 무효는 계약 등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즉 법률행위의 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 판례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성매매 종사자는 선불금을 해당 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4. 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무효와 유사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여야 법률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동일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의사표시 자체의 흠이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계약이나 단독행위 등)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 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착오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달리 취소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어떤 사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