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같은 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이 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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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별개의 약정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이를 법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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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사람)이나 법인 등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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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놀이로아이들이차에뛰어들어도민식이법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지칭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의무(속도준수,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예를 들어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경우 등) 민식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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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가 금지하는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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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다 돌이나와서 이빨이 깨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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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선지급 가능하고 빨리 지급할 수록 가산되는 지연이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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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혼을 냄으로써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홈을 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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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사기범죄라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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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가게 주인과의 언쟁 등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은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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