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만기때 못받으면 사고접수하면될까요?
전세 만기가 7일남았는데 집주인이 돈없어서 보증금 못준다했고
3개월전에 연장 안한다고 고지했는데도 세입자를 만기 당월부터 구한다고 공고하여 보증금을 만기때 못받는 상황입니다.
연락은 되고있긴한데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여기다 사고접수 바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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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건가요?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통 계약만료 후 1달 안에 보증금을 못받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