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사기죄 형사고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신 돈이 정말 투자금이 맞다면 원금 회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빙자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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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인종차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이 논의중에는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인종차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되거나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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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후 배상명령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항소를 함으로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주문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임의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시도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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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은 정말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일종의 제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법은 입법적으로 고려해볼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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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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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또는 상속포기)에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누님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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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해서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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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는 누구나 이용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의 종류는 많지만 우선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일종의 피해금을 맡겨두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서 피해를 회복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법원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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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고인이 작성해둔 유서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질문하신 분에게 증여하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형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 한도에서는 형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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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이 잡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고 기소가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없고 합의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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