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전용 주차장에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주차되 있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1. 전기자동차2. 하이브리드자동차3. 수소전기자동차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본조신설 2018. 3. 2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1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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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수리비등 지급명령서를 보내왔어요.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일단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신 후 추후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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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 모르는이로부터 소정의 금액이 입금되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로 착오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셔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임을 이야기하시고 은행 업무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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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출력 및 스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잉크 부족으로 인해 발급번호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우선 아래 캡쳐화면에서와 같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 -> 제증명 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미 발급한 집행문에 대해서 재출력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집행문 재출력은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재출력 요청 사유를 기재하신 후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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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보다 더 낮은 아이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0세, 11세 아동이라면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10~14세)에 해당되어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않아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단지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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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처음하는데 궁금한점을 질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건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임계정정지 무효확인' 이나 '손해배상'(게임계정을 정지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서 소가 5,000만 원이 될 것이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소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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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라고 한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종료시점까지의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천장 누수로 인해 더이상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8월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고, 그 때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내년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입증의 문제인데 질문님께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이사해도 좋다'고 했음을 입증(대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할 수 있다면 나가실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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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시 구두계약만으로 효력을 발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휴대폰 녹음 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나온다면 증명하기 수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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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선생님이 9500만원을 맡긴 상대방은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9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주택의 경우는 선생님이 계약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선생님이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한편 2007년에 9500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신 것이라면 추후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별개의 소송으로 가압류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민사소송에 근거해서 추가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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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집에 안계셔서 통지서를 못받으셨다면 우체국에서 2차 방문일이 적힌 메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메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셔서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수령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원하는 시간에 배송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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