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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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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사유통계 중에 저 같은 상황이 있는가 해서요

보통은 성격차이라든지 고부갈등, 돈문제, 아이문제 등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는데

저는 진짜 황당하거든요

오해가 쌓였다고 해야되나. 서로간에 이야기 거의 없고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는가보다 이런거라

한 3년간 진짜 왔어? 밥은? 끝 이게 전부네요

서로 사이에 대화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런데 진짜 이런일이 지속되다

결국 이혼을 하게될 것 같아요.. 이런 이혼사유통계 있을까요?

어이가 없지만 진짜 서로 왜 결혼했는지 좀... 그렇네요

이런이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되면 이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협의만 되면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보통 하나의 이혼사유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혼인생활 중 불만이었던 사정을 모두 주장하는바, 고부갈등, 돈문제, 자녀의 양육문제는 전형적인 이혼주장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로 법정되어있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협의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