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사유통계 중에 저 같은 상황이 있는가 해서요
보통은 성격차이라든지 고부갈등, 돈문제, 아이문제 등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는데
저는 진짜 황당하거든요
오해가 쌓였다고 해야되나. 서로간에 이야기 거의 없고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는가보다 이런거라
한 3년간 진짜 왔어? 밥은? 끝 이게 전부네요
서로 사이에 대화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런데 진짜 이런일이 지속되다
결국 이혼을 하게될 것 같아요.. 이런 이혼사유통계 있을까요?
어이가 없지만 진짜 서로 왜 결혼했는지 좀... 그렇네요
이런이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이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되면 이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협의만 되면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보통 하나의 이혼사유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혼인생활 중 불만이었던 사정을 모두 주장하는바, 고부갈등, 돈문제, 자녀의 양육문제는 전형적인 이혼주장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로 법정되어있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협의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