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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을 엄마 성, 아빠 성으로 각 각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부부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서 통일시켜야 하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각 자녀마다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자녀 출생 후 개명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느 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관련법령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전문개정 2005. 3. 31.]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①제3조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③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④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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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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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커서 친모에게 양육비 신청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가 아닌 '부양료'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 고유의 권리인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커서 자신이 못받았던 (장래의 부양료가 아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료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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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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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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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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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없이 죽으면 제 유산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만약 자녀, 부모님, 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님의 재산은 3순위 상속인인 오빠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내와 자식(조카)은 오빠가 생존해있는 한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님의 배우자의 부모(시댁 어른) 역시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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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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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채무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이는 상속인들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고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신문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1)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2)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수유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며, (3)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와 같은 변제의 방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2. 만약 사안에서 A, B, C, D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 B, C, D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30 : 20 : 5 : 1)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목개정 2005. 3. 31.]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위와 같은 공고절차 진행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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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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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초과 입금된 것이라면 초과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급여를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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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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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를 안해서 자신이 벌금을 맞앗다고 고소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벌금 선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었을테니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협박행위를 일삼는다면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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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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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손실을 입게 된 국민 등이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불법행위와는 개념적으로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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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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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추가자료 및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기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판결선고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자료라면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변론을 재개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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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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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 청구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5월 24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 정본에는 확정된 날짜와 별도로 송달일자도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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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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