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분명 녹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앞차의 진행이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꼬리물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 위반은 단순히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물론 노란불이거나 빨간불이었으면 신호위반이 될 것입니다), 녹색불이었더라도 이미 교통상황이 정체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꼬리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신호등이었고,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까지는 교통상황이 정체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꼬리물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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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경음기 등으로 아이를 놀라게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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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천장 금간것도 윗층에서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랫층 천장은 아랫집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천장에 크랙(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과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천장의 크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예를 들어 보일러 배관의 하자 등)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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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안내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통 안내를 하는 교통 봉사원(과거에는 '교통 할아버지'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으로 선정된 사람(강학상으로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합니다)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잘못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01.05. 선고 98다39060 판결).관련법령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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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수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같은항 제2호의2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준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면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위반한 사업주는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자(사업주)가 방역조치를 1차 위반하면 15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고객)의 경우는 1차, 2차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2주 간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전파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상청구를 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지 않거나 제반사정에 따라 금액이 감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제83조(과태료)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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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확정원본을 받앗는데 집행은 어떻게 진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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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때려서 이혼하려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이 어려워서 추후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가시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송은 입증이 중요하므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남편의 폭력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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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 연락두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체내역이나 문자, 카톡 내용 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참고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름과 연락처를 아신다면 고소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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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체내역이나 문자, 카톡 내용 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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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컨테이너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려면 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막은 연면적이 20㎡이하여야 하고,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농막신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관련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 4. 3.]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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