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주말여부? 뜻이 궁금합니다

2021. 05. 31. 14:43

인터넷등기소에 법인상호 검색하기 관할등기소 검색에 전체등기소 ( 폐쇄등기기록 포함. 주말된 상호 포함)로 검색해 보았는데요. 등기상태-청산종결간주.해산간주?? 주말여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지만 5년간 영업이익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키게 되고 이를 해산간주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격이 소멸하지는 않고, 법인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배분하는 등 청산범위 내에서는 계속 법인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해산간주가 되고 그 후 다시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청산을 시키게 되는데 이를 청산종결간주라고 합니다. 위 절차들은 법인 스스로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인해 이를 진행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회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에서 주말은 빨간줄로 기존 내용을 지운 말소사항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 임원, 주소 등의 등기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기존 사항을 빨간줄로 말소하고,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주말은 말소사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 4. 10.]

2021. 05.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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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상태나 청산 종결 간주 등의 경우는 법인의 현재 법적 상태 즉 폐업을 한 경우인지, 청산, 파산하여 폐업을 완료한 경우인지, 등기 말소 경우인지 등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말소된 상소 등은 변경 등이 된 상호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등을 체크하여 열람 등사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 05.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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