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등기권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20. 02. 18. 21:33
등기권과 소유권의 구분은 어찌되나요?
인터넷보면 등기권은 소유권을 구분하여 나오는데요
등기는 소유권을 가지기위한 형식일뿐인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등기권과 소유권의 구분은 어찌되나요?
인터넷보면 등기권은 소유권을 구분하여 나오는데요
등기는 소유권을 가지기위한 형식일뿐인가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전히 한 경우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새로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등기부에 갑구에는 소유관계를 을구에는 권리관계(제한 등의 설정)를 기재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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