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무조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휴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규상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규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지 일주일 후 원하는시기에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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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폭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도와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하신지 24년 가까이 되셨고, 맞벌이를 하시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셨으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자료 별도). 그리고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님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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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 2014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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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세명이 로또 복권을 사러 가던중 한 명이 "내가 1등 당첨 되면 절반 떼 줄께" 하고 지나 가는 말로 내 뱉었다.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절반을 떼어 줘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복권 당첨시 당첨금을 수령하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청구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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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아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님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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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후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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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서 피의자에게 배상명령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해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임의로 배상명령에 따른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지 않으면 민사집행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거나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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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인데 불법 토토로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범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확답이 어려우나 만약 위 사안이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만 14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고등학생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하다면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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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모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피고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피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법원 직원이나 통신사 직원이 피고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를 통보해주는 상황까지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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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후 감치 집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결정까지 나왔다면 재판부에서 집행장을 발부해서 보통 관할 경찰서에 감치 집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실제 경찰관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감치결정이 나온 후 3개월을 도과해서 집행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문의해서 감치결정 집행장을 어디에 송부했는지 알아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집행장을 송달했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서 감치 집행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치 결정 후 3개월이 지나버리면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사유를 드시면서요.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규칙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①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1., 2005. 7. 28.>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②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02. 8. 26.>③위반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④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1988. 5. 4., 2002. 8. 26.>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8. 26.>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③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1988. 5. 4., 1994. 11. 28.>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88. 5. 4.>③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④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⑥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8. 5. 4.>⑦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⑧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2002. 8. 26.>⑨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개정 198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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