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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슴새144
친절한슴새144

저는 뛰지않았는데 밑에층에서 자꾸 뛰었다고 오밤중에 경비아저씨를 올려보냅니다. 이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저는 집에오면 하는거라곤 밥먹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그림그리는게 다인데 밑에층에서 자꾸 뛰었다고 합니다.

숨쉬기 운동말고 운동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애초에 움직거리는거를 싫어해요.

아파트가 복도식이다보니 바로 위층이 뛰지않아도 위에서 뛰는것처럼 느끼기도 한다는데..

혼자살다보니 오밤중에 누가 문두드리는것도 공포인데

막 문두드려서 누구시냐고 그럼 경비아저씨가 위서 뛴다고 밑에층에서 신고들어왔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짜증이나는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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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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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에서는 윗집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서 관리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간의 오해를 풀고, 소음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아래 링크)'에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제삼을 수는 없어 보이고 질문자님이 뛰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어필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 유발로 오인을 받아 고충이 많으신 듯 합니다.

    밤중에 함부로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찾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아랫집이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경비실을 통한 것이니 실제로 법적인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경비아저씨 분에게 혹시 아랫집에서 민원이 오더라도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 인터폰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시고, 계속 찾아올 경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통해 아랫집에 연락하셔서 층간소음 유발을 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계속 반복해서 경비실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특별히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움 점에서 층간 소음을 오해하여 아랫집에서 경비원 등의 항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층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