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2021. 03. 20. 11:35

얼마전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몇번을 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게 없더군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본가가 아파트 1층이다 보니 또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사정상 집이 비어있다보니 평상시에 뛰는건 이해가 가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뛰고 찾아가보니 없는척해서 경찰을 부를까 하는데 층간소음이 경찰 출동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출동이 가능할 수 있고 출동해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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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를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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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로 구성하여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서 조치나 수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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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불러도 주의만 주고 돌아갑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받으시고, 중재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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