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대응방안은 없나요?

2021. 12. 22. 15:04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경비실을 통하여 몇번의 주의를 당부했으나 그때만 말만 죄송하는 말 뿐이고

경비실에 연락을 취한뒤에도 조용한것은 잠깐 뿐이고 계속 쿵쿵거리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윗집찾아가 대면하여 문제를 말하고 싶지만 대면한다고 하여 해결이 될까하는 의문이 들고 이것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경비실을 통하여 연락하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위층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위층 층간소음 발생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2021. 12.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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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응할 마땅한 법적인 수단은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생활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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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층에서 주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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