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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4.02

층간소음이 심할때 법적으로 정해진 해결방법이있나요?

윗집과의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에 연락을 드렸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며 해결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직접올라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어서 참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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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봐야 그저 전화몇통 해주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런일을 해결하기위해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이웃센터"라는 전문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까지 벌어지는 비극으로 번지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중재해주는 곳인데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소음데이터를 측정하고 중재방안을 제시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이용해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3

    저도 관련해서 법률파트에 글을 본적이 있는데 층간소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것이 객관적인 측정 자료라고 합니다. 소음의 기준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때문에 객관적인 소음측정 자료가 필요하다고해요. 전문 감정인을 선임하셔서 소음 측정이후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시는게 방법입니다만, 많은 변호사분들이 층간소음은 이러한 법정 소송보다는 최대한 이웃간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구요. 승소했다고하더라도 명쾌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