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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밥뚜
윗집 층간소음이 지속돼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직접 항의 외에 관리사무소 신고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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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음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손해 입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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