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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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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으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몇달에 걸쳐 항의했지만

윗집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포스트잇에 부탁문구도 붙혀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는 안될꺼 같아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걸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또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 및 손해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반복적인 소음에 대하여 측정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