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또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 및 손해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