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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계좌번호 등이 대포통장 등이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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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문자 알바를 하셨는지, 누구를 상대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내용이 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같은 사행성 도박 등)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6. 13.]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법률 /
민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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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집행절차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념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것(이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모두 사면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이고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 절차 및 요건가. 국회의 동의 여부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이 때문에 일반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2일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나. 미결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자)나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자) 모두에게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3. 효력 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의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미결수의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반면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헌법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 사면ㆍ감형과 복권사면법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전문개정 2012. 2. 10.]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본조신설 2007. 12. 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형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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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완료 후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처분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원 사건번호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의하셔서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이고, 해당 재판부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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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 발언관련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님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님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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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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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액 검사 때문에 틀어주는 야동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244조의 음화소지죄의 경우는 음란물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비뇨기과 등에서 정액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야동을 틀어주는 경우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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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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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판결되므로 피고가 증거없이 주장만 할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왕이면 피고 주장에 대한 간단한 답변 정도는 해주시는게 모양새가 좋겠지요.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모욕했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고인 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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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은 안되고, 직원 4명이 식사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등이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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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과 답변서 서로에게 전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증거로 첨부하신 자료도 함께 송달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피고가 첨부한 자료는 모두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송달이 되고 별도의 종이문서로 우편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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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무죄 및 양형부당(벌금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되고, 추후에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다툴 부분을 정해서 의견개진하시면 됩니다. 즉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모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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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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