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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무늘보29621.03.20
동네슈퍼나 편의점 봉투값 사장이 직접 결제해서 주는거는 불법인가요?

질문 그대로 동네슈퍼나 편의점 봉투값 사장이 직접 결제해서 주는거는 불법인가요? 지인이 소매점을 하는데 인근 경쟁사가 많아서 봉투값을 본인이 직접 결제해서 손님들 나눠주는건 문제 없을꺼라는데... 저도 그럴꺼 같기는 한데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제공금지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동네슈퍼나 편의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거 1회용품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할 소매업종에 해당합니다(참고로 대형마트나 165㎡ 이상의 대규모 슈퍼마켓의 경우는 사용억제 업종에 해당하여 유상으로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위 법령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점포 규모에 따라 5만원 ~ 50만원까지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찾지 못했으나, 위 법률의 제정 취지가 소비자들에게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동네슈퍼나 편의점의 사장이 봉투값을 본인이 결제하고 소비자로부터는 1회용 봉투값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봉투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결제전산망에서 실제 봉투값을 누군가가 결제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발되기가 어려울 뿐이지, 적발된다면 행정관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지인의 이야기는 전산망에는 봉투값을 결제한 것으로 나오므로 적발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 4. 6.]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47122 체인화 편의점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편의점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값을 사장이 대신 결제하는 것은 무상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