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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무리하게 봉투를 꽁자로 주라고 합니다.

여기 가게가 동네장사라 봉투 한번 안주면 맘카페든 어디든 올려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난리피는 손님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못받나요? 사장님도 봉투를 꽁자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신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면 어떤 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민사 및 형사 고소 절차를 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끔 손님이 봉투 꽁자로 안준다고 하면 욕을 하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사장님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마다 상이한 것이고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아니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공연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영업 방해 목적의 협박성 발언의 경우에도 그 표현 정도나 반복성, 실제 실행하려는 의도 등 고려해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3. 3. 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2025. 10. 1.>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