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실수로 술판매시 점주 손해배상청구

편의점에서 주말알바하는데 항상 신분증확인잘하다 손님으로 그로인해 말다툼도있고 경찰까지 부른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거같아 신분증확인안하고 판매했는데 혹시나 미성년자여서 영업정지당할시 사장님이 무조건 손해배상청구할거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일지 또 초범일시 벌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액수는 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재된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통상 벌금은 100만원 이하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면 2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이 정해지고 영업 정지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매출 수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점주는 일실수입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시 벌금은 초범 기준 보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산정됩니다. 점주의 과실 비율이나 영업정지 기간의 예상 수익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