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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청가뢰268
검은청가뢰26824.02.07

미성년자에게 술 변상받으면 처벌받나요??

편의점같은곳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당연히 처벌받는건 알고 있는데요 해당 미성년자가 일부러 술을 깨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변상하겠다고 하면서 소주 값을 내고 해당 술을 샀다는 영수증까지 미성년자가 증거자료로 받은 뒤,

미성년자가 이거가지고 해당 업주한테 해당 사업장은 본인은 미성년잔데 술 팔았다면서 신고하면 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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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술의 파손에 따른 배상금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영수증만 놓고 보면 술을 단순히 구매한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상하는 경우 별도로 변상으로 인한 구매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