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시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류 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주류를 판매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술병을 깬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점주를 협박하거나 위계로 주류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 한다면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