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고의적으로 주류를 떨어뜨린 후 그 값을 지불하면 주류 판매를 하게 된건가요?
친구 아시는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듣다보니 일부 미성년자 중에선 고의로 주류를 깬 후에 미안하다며 그 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자신한테 주류판매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다보니 과연 이렇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 이 경우에는 주류판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류를 파손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주류가 미성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산 시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류 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주류를 판매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술병을 깬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점주를 협박하거나 위계로 주류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 한다면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깨어서 구매하게 되었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