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고의적으로 주류를 떨어뜨린 후 그 값을 지불하면 주류 판매를 하게 된건가요?

친구 아시는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듣다보니 일부 미성년자 중에선 고의로 주류를 깬 후에 미안하다며 그 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자신한테 주류판매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다보니 과연 이렇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 이 경우에는 주류판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류를 파손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주류가 미성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계산 시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류 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주류를 판매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술병을 깬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점주를 협박하거나 위계로 주류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 한다면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가 주류를 깨어서 구매하게 되었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