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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꽃게153
풍성한꽃게15323.06.30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민증 주류판매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편의점에서 민증검사를 하지 못한 채 주류판매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영업정지인가요? 과징금, 벌금형인가요?


나중에 재방문해서 민증검사를 할 때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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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참조바랍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