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시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시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요새 돈이 궁해서 투잡으로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요새 뉴스에 보면 불량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팔게끔 유도해서

합의금을뜯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시에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상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술을 파는 행위의 횟수,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행위의 경위(실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정)를 살펴 정해지게 됩니다.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