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이해하신 내용처럼 채권액을 제3채무자별로 분할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이 가압류되면 채무자가 입출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는 담당실무자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은행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도 보았습니다(이 경우 은행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은행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가압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범위는 가압류결정에서 인용한 금액인데 통상 가압류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청구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그 전에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9
5.0
1명 평가
0
0
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든 후 사이버상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8
0
0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전세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그 순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5.0
1명 평가
0
0
임차권등기설정 이의신청제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사유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집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열게 되고, 그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등기명령이 취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측에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매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2.15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무상으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2억원에 대한 연 4.6%에 해당하는 920만원이 1년간의 증여금액이 되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2.6%의 이율로 빌렸다면 증여금액은 연간 2천만원[=10억원 x 2%(=4.6% - 2.6%)]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시점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차용증 등 적절한 증빙자료만 갖추게 되면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5.0
1명 평가
0
0
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낙찰인(새로운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4.5
2명 평가
0
0
옆집과 아랫층에서 24시간 층간소음 보복을 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휴대폰 앱으로 녹음한 자료가 그대로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 소송 등이 제기되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소음 녹음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수시로 촬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11.26
5.0
2명 평가
0
0
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구기한이 정해지는데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기한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그건 낙찰대금이 얼마인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국세채권자 근저당권자 등)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5
5.0
1명 평가
0
0
매일 밤마다 노래 부르는 옆 집,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0
0
채무자가 파상신청을 해서 형사 고소할려합니다!혹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능 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소가능합니다(공소시효기간은 범죄마다 다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되도록 빨리 고소해서 처벌받게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되도록 빨리 고소를 하시는게 좋겠지요.
법률 /
회생·파산
24.11.24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