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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
상대방쪽에서 오후 4시쯤 잔금을 치루자고 하는데
저 시간에 해서 법무사님이 당일 등기 접수가 될까요?
지역은 양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의 서류 접수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미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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