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날 진행 순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9월 초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확약 통지되어 은행에 방문하여 약정 계약을 완료하였고

앱에서는 보금자리론 서류확인? 단계인가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연계해주는 법무사님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한번에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잔금날 진행사항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근저당이 1억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정도 됩니다.

법무사님이 처리를 진행해주시겠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잔금날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님, 중계사님 모두 한자리에 모임

2. 모든 서류 확인 후(등기부 등본 추가 확인) 법무사님이 은행에 대출 승인요청 후 매수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진행

3. 대출금 입금 확인 후 잔금 중 근저당 상환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 계좌로 근저당 처리 비용만큼 입금 처리

4. 입금 완료 후 상환 확인, 근저당권 말소 서류 발행 진행

5. 나머지 잔금 입금 처리

6. 이후 법무사님과 이전 등기 진행

7. 기타 비용처리 진행

이렇게 진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떨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일자에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법무사등이 모여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면 매도인은 그 자리에서 은행에 대출을 상환을 하고 상환확인증을 가지고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새로운 근저당권(보금자리론)을 설정을 하게 되고 추후 등기필증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7번은 큰 방향은 맞고, 3~5번은 법무사가 정해주는 송금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아파트를 사시면 잔금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무사가 지금 이 금액을 이 계좌로 보내세요 라고 하나씩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간에 법무사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