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시 보금자리론 신청 계획인데 언제 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서울 내 아파트 매매약정금만 넣은상태고

토허제 신청은 부동산에서 대리로 해주신다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랑 신분증만 지참하라고해서

금주 수요일날 토허제관련하여 매도인과 부동산 미팅예정입니다.

토허제 승인 후 매매계약서 작성예정인데

4월 중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하면 되나요? 잔금일은 6/30 일 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7월 작년 9월 중순까지 일을 안하다가 작년 9월중순부터 일 다시 시작한 상태인데 현 계약서상 연봉으로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조회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잔금일이 6월 30일이라면

    매매 계약을 하신 다음에 대출을 신청하셔도

    약 2달 넘는 시간이 있이게 충분히 대출 심사 기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허제 승인이 완료된 후 매매계약서 작성 및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일반적인 절차로 문제없습니다. 4월 중 매매계약서 작성 후 빠르게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고, 은행 심사와 서류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잔금일이 6월 30일이면,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 간 시차가 적정하여 원활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 시 소득 인정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연봉이 현재 근무 시작 이후 소득과 차이가 크다면, 최근 재직 기간(작년 9월 중순부터)과 실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통해 정확하고 사실대로 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기관에 따라서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추가 심사나 소득 인정 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서류 제출 시 은행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