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일. 보금자리론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결재완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잔금일까지 기간이 남아 확약통지는 아직인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이, 잔금일날 바로 월세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매매 잔금에 쓰려고하는데요, 이 경우에 보금자리론 실행에 지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 월세 계약 자체는 보금자리론 실행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월세 보증금 사용 구조는 은행에 사전 설명하여 확인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고 결재 완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잔금일 월세 계약과 월세 보증금을 잔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잔금일에 바로 월세 계약을 하고 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것은 보금자리론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월세 세입자가 잔금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 있거나, 잔금일에 전출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을 경우 보금자리론 한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대출금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신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월세 계약이 대출 실행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매매 잔금일, 보금자리 실행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에 사용하시더라도
보금자리론 실행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할텐데 보금라지론에서 전입세대 확인시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실거주 위반 입니다.
갭투자로 판단할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보금자리론이 실행되어도 기한이익상실로 전액 상환요구가 들어올 수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