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잔금날입금순서
질문1
전세입자가 있는 5억아파트를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행해서 2달후 매입하려합니다
전세입자 잔금일 즉시퇴거및전출 매수자는 즉시입주특약걸어놓으면 대출한도에 영향이 없겠죠???
질문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고 전세권설정도 없고
전세자금이 3억이라 안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자인제가 전세계약서 사본달라해야하나요???
질문3
잔금날 비대면대출은행에서 저한테 대출금액을 입금시켜준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전세입자한테 제가 전세금을 주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매도자한테 5억을다주고 매도자가 전세입자한테 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것만 대답해주셔도 매우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잔금날 비대면 대출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입금하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 받은 은행에서 직접 전세입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더 깔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날짜가 잔금일 이후가 아닌 당일 전출이어야 합니다.
2.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본은 꼭 챙겨주세요.
3. 직접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혹시나 분쟁 발생시 계좌이체 내역은 엄청난 증거요소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1) 전세입자 잔금일에 즉시 퇴거 및 전출하고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는 특약을 명시하셨다면, 보금자리론은 매수인의 실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특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대출 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 2) 네, 당연하게도 전세 계약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전세 계약의 정확한 내용(전세금 3억원이 맞는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특약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매수자인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승계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질문 3) 잔금일에 비대면 대출 은행에서 대출금을 님께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이라면, 질문자님(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대출금 포함)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영향없습니다
2. 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임차인에게 직접 송금하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