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시 잔금유예로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대출 시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집주인대출로 하고 1년 내 상환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서에 잔금유예 내용으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게 안되면 개인차용증을 쓰고 매매계약서엔 기입하지않은채로 잔금일날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이체내역은 따로 안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유예 내용이 있다면 대출 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최근 주택 담보 대출 등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매매가와 LTV 등을 잘 따져 심사를 하죠.

    정상거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체내역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추기도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잔금 계획을 심사하므로 매도인 잔금유예 구조는 대출기관 신고 대상이며 승인은 별도 심사입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 출처를 기재해야 하고, 계약서에 남기지 않고 사적으로 처리하몬 허위 신고•편법증여로 간주돼 과태료,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도 차용증•이체내역을 남겨야 정상 거래로 인정받으니, 정확한 구조는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