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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

타재판부로 넘겼는데

옆부서 재판부가 심리

의견서도 안낸 판사에 대해 기피가 기각될수도 있나요

기피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최소한 뭐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는 내럎기각할 명분이라도 있는데

타재판부도 그냥 기각하는게 관행이니 신경도 안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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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기피를 당한 판사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피를 당한 판사의 의견서는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