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0(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지연시키기를 원하는 피고인이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