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신청을 할때 기각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던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대하여 법정하고 있는데,

    제17조에 해당하면 명확히 기피사유일 것이나, 위 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