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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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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관 기피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신청이 있으면 기피대상 법관 제외하고 별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10.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