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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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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에 낸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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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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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으로 사건과 연관이 있을 때도 법관을 제척하거나 기피할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와 아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