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26년 대폭락 전망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재판부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에 낸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으로 사건과 연관이 있을 때도 법관을 제척하거나 기피할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와 아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