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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보등록 급여통장 압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채무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채권자가 급여통장을 압류(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예금채권 압류를 하거나 직장을 대상으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하려면 판결 등을 받아야 하는데 1개월 정도 연체한 부분 가지고 채권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네요(물론 소송제기 전에 급여계좌나 직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연체기간이나 액수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하나 현재는 그런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조만간 곧 변제하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법률 /
금융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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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아파트에 담보잡힌게 있는지 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 없고 이를 공시(외부적으로 드러냄)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할 실익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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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전화번호 도용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IP주소를 조회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건 수사기관에 맡겨야할 것 같으므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서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상황을 지켜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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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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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인 경우의 특경법 법정 최고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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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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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포장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이 개입된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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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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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가벼은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는데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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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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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 계약 당시와 달리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반지하방이 아니었던 이상 임차인의 일조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본질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어차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손해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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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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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서 안갚는 사람의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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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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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촬영을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학교 학생회에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나 소위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피임 없는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문제겠지만요.있는 사실 그대로 인터뷰에 응한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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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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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청소년이 제시한 카카오 인증서를 보고 알바생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알바생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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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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