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아파트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결혼예정인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고 계약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담할 때 은행원만 모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혼인 신고하면 전세 기간 연장(재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은행에서 회수하지는 않겠지요? 모든과정은 부동산 통해서 진행하고 전세자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의 여자친구라면 어디까지나 부모님(예비 시부모님)과는 친족(인척) 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은행에서 대출심사시 가족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없을 듯 합니다).